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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양주시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20일 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온실·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의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을 SNS,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부터 시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정책 보험으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8가지 유형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 특히,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 금액의 일부만 지원되는 정부 재난 지원금과는 달리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피해 복구 비용의 최대 92%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시는 최근 태풍과 집중 호우, 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각종 회의나 행사를 통해 풍수해보험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를 최대한 늘리고 많은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풍수해보험 지원 상담 및 가입 문의는 관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행정안전부와 약정을 체결한 5개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가능하며,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도 보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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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