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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광주시, 남한산성 옥외영업 활성화 적극 추진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광주시가 남한산성면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남한산성면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는 기존 특례 조항에 따라 영업신고 없이 옥외영업장 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신고 후 옥외영업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계도기간인 올해 12월 31일까지 영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내용의 현장 적용을 위해 외식업 관련단체, 상인회 등과 회의를 4차례 진행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옥외영업장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5개 조사반이 남한산성 내 음식점의 옥외영업 운영 여부와 변경신고 안내를 하는 등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205개 업소 중 115개 업소가 옥외영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옥외영업을 운영 중인 115개소 중 70개소의 관련법 저촉 여부 사전심사 검토를 완료했으며 저촉사항이 있는 음식점은 관련내용 해소 후 옥외영업을 신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직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45개 업소는 외식업단체와 상인회의 협조를 통해 서류접수를 하도록 적극 독려하는 등 남한산성 내 옥외영업을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동헌 시장은 “변경된 제도의 취지에 따라 남한산성 내 옥외영업장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영업신고를 통해 옥외영업장 운영이 활성화 된다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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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