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과 함께,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종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됐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이다. 또한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요양시설, 노인·장애인 시설 등)에서도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확인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집회 시에도 참석자 전원이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돼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 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의 사용도 병행한다.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확진 후 격리해제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대상에 해당한다. PCR 음성확인서는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유효하다.
확진 후 격리 해제 확인서 또한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시설 이용을 위한 격리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이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외자란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이거나 면역 결핍자,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중인 환자로, 진단서를 소지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안전한 일상 회복과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