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고장 난 소방시설 방치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 장애물 적치 행위 등으로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접수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 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진규 대응예방과장은“비상구를 훼손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는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며 “군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