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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25개 일괄정비 등 인사권독립 준비에 총력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가 내년 1월 13일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강남구의회는 24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 안건 심의를 통해 제정 12건(조례 4건/규칙 8건), 개정 13건(조례 10건/규칙 3건) 등 총 25건을 원안 또는 수정가결 했다. 해당 자치법규 제·개정안은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 후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지방의회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되는 점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및 정책지원관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과 조사, 연구를 지원하며 2022년 의원정수의 4분의 1, 2023년 의원정수의 2분의 1내에서 순차적으로 채용하게 된다.

 

 

또한, 지방의회의 윤리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의무 설치(상설화)하며, 윤리특위에 민간위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게 된다.

 

 

이로써, 강남구의회는 내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인사권 독립 준비를 본격화 하며, 추후 집행부와 인사운영 협약서(MOU)체결 등을 통해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시작으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인사권 독립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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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악취 없는 도시' 비전 공유… 27일「하수악취 저감 심포지엄」개최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오는 27일(금)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종로구 새문안로 55) 1층 야주개홀에서 시민, 전문가,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하수악취 저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간의 하수악취 저감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서울시는 ‘깨끗하고 걷기 좋은 서울거리’를 목표로 「서울형 하수악취저감 기본계획('22~'24)」을 추진, 75개 주요 관리지역에 총 1만 6천여 대의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성과를 거둬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한국하수악취협회, ㈔한국냄새환경학회, 서울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며, '서울의 숨, 깨끗하게: 악취 없는 도시를 위한 노력'을 주제로 전문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기업 홍보부스 등으로 진행된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정책·법제도부터 기술까지 하수악취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해법이 논의된다. ▲송호면 한국하수악취협회장이 ‘우리나라 하수악취저감 정책 방향 제안’으로 발표의 문을 열고, 이어 ▲송지현 세종대학교 교수가 국내외 법 제도 동향을 소개한다. 또한 ▲기동원 서울연구원 박사는 실제 저감시설의 효과 평가와 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봉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