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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하남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심화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 하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1월 18일(목) 신장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시작으로 3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심화교육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14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 교육욕구 및 필요성을 가진 3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선착순으로 모집‧지원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과 만족도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번 교육은 위원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교육 주제가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함께 참여하며 소통할 수 있는 ‘웃음힐링교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이해 및 위원 역할 교육, 마을복지계획 수립과정 및 실제사례를 통한 교육까지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상황이나 욕구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지원되었다. ☞ 신장1동 협의체: 스트레스 관리로 자존감 향상 ‘웃음힐링교육’ ☞ 풍산동 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해와 위원의 역할 ☞ 덕풍3동 협의체: 사각지대 없는 마을복지계획 수립하기 특히 ‘위드(With) 코로나’에 따라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그간 코로나19로 교류가 적었던 위원들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교육의 집중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장으로써 기능하였다. 교육에 참여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매년마다 이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 “다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교육을 추천해주고 싶다.” , “평소 고민하던 문제들을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볼 수 있었으며, 완벽히 이해가 되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추었다. 2022년도에도 위원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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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