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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광주시 직리천 하상정비, 광남2동의 관문이 달라지다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광주시 광남2동은 지난 26일 주민숙원사업인 직리천 하상 정비를 마무리했다. 직리천 약 1.2㎞에 걸친 하천변 잡초 제거와 물길 조성으로 물고임 방지와 친환경적 하상 정비가 이루어지며 청둥오리와 왜가리가 찾는 도심 내 볼거리 명소로 재탄생했다. 태전아파트연합회 김도우 회장은 “매년 하천정비 시 단순히 잡초만 제거하고 물길이 없어 하천이 많이 오염되었는데, 이번 하상정비로 물길이 조성되어 하천수가 더 깨끗해지고 하천이 살아난 느낌”이라며 기뻐했다. 광남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탁찬길 위원장은 “향후 태전동에서 광주역까지 직리천 생태하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연계한다면 주민들의 활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 하천수 부족문제 또한 목현천과 같이 하천수를 끌어들여 수량을 확보한다면 직리천이 도심 속 공원 및 광남2동의 명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상오 광남2동장은 “그동안 광남2동의 관문인 직리천이 정비되지 않아 안타까웠는데 이번 하상정비 및 물길 조성으로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한 광남2동’의 초석을 놓았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광남2동의 미래를 위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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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