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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 정보 취약계층 대상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는 25일 온라인교육 수강에 어려움이 있는 정보 취약계층 영업자를 대상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주 소규모 집합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기존에 진행하던 집합교육 형태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소규모 집합교육 방식으로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정보활용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 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18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 지부 및 상인회 회의실 등 교육장에서 회당 30인 이하로 진행한다. 교육장을 찾은 신동헌 시장은 “2년 가까이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주와 종사자들이 방역지침을 성실히 지켜준 덕분에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며 “교육을 통해 위생관리를 적극 실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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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