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간담회 주요 내용은 ▲주택용 소방시설 주요 정책 및 추진 방향 설명 ▲재난 취약계층 위주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소방서와 협업을 통한 구체적 실행 방안 소개 ▲주택화재예방 자가 안전진단 매뉴얼 보급 등이다.
백일권 예방총괄팀장은“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내 가족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라며“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