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청장 이문수)에서는 국민적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보다 세심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가운데 그간 성범죄의 주류를 이루던 강간과 강제추행 범죄가 지난해에 비해 10.4% 감소하였고 특히, 치안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35.9%와 11.1%가 각각 감소하였다. 반면 SNS 등 사이버 매체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인식 수준과 경각심이 커지면서 피해 신고 또한 증가하여 디지털 성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발 방지와 처벌강화,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불법촬영에 대한 형벌이 당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고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반포하거나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크게 상향되었다 또한, 지난해 12월 8일자로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 시에는 1/2을 가중처벌’하도록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었고,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의무기관도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의료기관・아동장애인복지시설・청소년보호시설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제주국제학교가 추가’되는 등 신고 의무가 강화되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상정보 공개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범위도 당초 읍‧면‧동까지 공개하던 것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그간 경남도경찰청에서는 성범죄로부터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불법촬영 발생지와 성범죄자 거주지 데이터를 분석한 ‘안심지도*’를 활용하여 지역경찰의 순찰을 강화하고(순찰노선 753개소 지정), 범죄예방전담경찰관(CPO), 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성범죄다발 지역을 여성안심귀갓길로 지정(104개소)하여 CCTV를 설치하는 등 근본적인 범죄환경개선을 동시에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