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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턴(U-Turn)기업, 세제감면 혜택 확대 '방침' 

앞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U-turn: 리쇼우링)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요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에 열리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이 같은 유턴기업에 대한 법인세 요건 완화 방안을 담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우선 유턴기업 법인세 감면 요건 중 국내사업장 신*증설 기한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다. 현재 해외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기업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양도* 폐쇄일로 부터 1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하는데 개정 내용엔 이를 5년으로 늘려 보다 많은 기업이 자유스럽게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기업이 그 사업으로 접고 국내로 돌아왔을 때 5년 이내에 국내공장과 사업장을 지어도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5년간 100%, 2년 간 50%의 세액(소득*법인세)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정부는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각종 세금과 보조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당초 중소기업에만 적용해오던 세제 감면 혜택 등을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업에 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최소 감축률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경제상황의 악화와 신흥개발국들의 집중적 투자 및 공장 유치 정책에 따라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동남아 등지로 국내공장을 세워 빠져 나가는 등 한때, 유출러시를 이룬 바 있다. 하지만 상당 기간이 지나면서 해당국들의 인센티브가 약화되고, 반대로 임금 등이 동반 상승하면서 유턴 기업들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이들 유턴기업에 공을 쌓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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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