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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약처, 홍삼제품 유통기한 넘겨 수출한 19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홍삼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바꾸거나 원료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19개 업체를 적발, 처벌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달부터 한 달간 단속을 벌였으며 이 결과 식품위생법 등 법률 위반 여부를 따져 19개 업체에서 위법 사항을 밝혀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위반 △유통기한 연장 표시 △홍삼성분 함량 거짓 표시 등이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는 홍삼제품 '옥타지'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바꾼 뒤 약10억원 상당에 달하는 2,116kg의 제품을 캄보디아에 수출했다. 또 충남 보령시의 식품가공업체는 유기농 쌀과자 등 10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최대 38일까지 연장 표시했고 , 경기도 광주의 한 수입판매 식품소분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당면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홍삼제품에 홍삼농축액 1%만 넣고 10%를 넣었다고 거짓 표시하거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안을 무단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돼 있던 제품 모두를 압류, 폐기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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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16일(목)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통합돌봄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례조사 시사점’을, ▲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어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연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협회장, 정경란 서울시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강진용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료·복지·행정 현장에서의 돌봄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