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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약처, 홍삼제품 유통기한 넘겨 수출한 19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홍삼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바꾸거나 원료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19개 업체를 적발, 처벌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달부터 한 달간 단속을 벌였으며 이 결과 식품위생법 등 법률 위반 여부를 따져 19개 업체에서 위법 사항을 밝혀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위반 △유통기한 연장 표시 △홍삼성분 함량 거짓 표시 등이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는 홍삼제품 '옥타지'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바꾼 뒤 약10억원 상당에 달하는 2,116kg의 제품을 캄보디아에 수출했다. 또 충남 보령시의 식품가공업체는 유기농 쌀과자 등 10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최대 38일까지 연장 표시했고 , 경기도 광주의 한 수입판매 식품소분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당면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홍삼제품에 홍삼농축액 1%만 넣고 10%를 넣었다고 거짓 표시하거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안을 무단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돼 있던 제품 모두를 압류, 폐기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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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고산동 주민자치회, 출범 첫 도농 교류 협약 체결…양구군 양구읍과 상생 동행
[아시아통신] 의정부시 고산동주민센터는 8월 14일 고산동 주민자치회가 양구군 양구읍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 도농 교류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사전 답사와 실무 협의를 거쳐 성사된 이번 협약은 고산동 주민자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추진하는 도농 교류다. 두 지역 간 상호 협력과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민센터 다목적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봉득 고산동장, 신민식 고산동 주민자치회장, 김형관 양구읍장, 고익수 양구읍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 양 지역 관계자 25명이 참석했다. 양 단체는 ▲주민자치 운영 경험과 노하우 공유 ▲지역 특산물 직거래와 홍보 ▲문화‧체험 프로그램 공동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신민식 회장은 “사전 답사에서 확인한 교류 가능성이 오늘의 첫 도농 교류 협약으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며 “가까운 시일 내 직거래 장터와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주민이 체감하는 교류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봉득 고산동장은 “이번 협약은 두 지역이 한마음으로 협력해 나갈 소중한 출발점”이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