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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육 안 한 자녀 상속 못 받는다... '구 하라 법 통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먼저 숨진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 하라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5일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18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가수 故구 하라 의 오빠인 구 호인씨가 어릴적 구 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하라의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요구한다고 주장해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20대 국회 당시 국회 청원에서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왔지만 본 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20대 국회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단 서영교 의원 등이 2월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상속권 상실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관해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 법정 상속인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상속권을 잃으면 그 배우자나 다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 규정도 적용 받지 못한다. 다만 부모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고 해도 자녀가 용서하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수 있는 '용서제도'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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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9일(화) 2시와 4시,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과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에 연이어 참석하여, 복지와 보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서울시의회가 추진해 온 보육·복지 지원 정책을 공유하였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는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하여 사회복지관 관장 100명을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응하는 사회복지관 역할 모색을 위한 ‘통합 돌봄 시스템 정착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역할(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 ‘통합 돌봄 시행 사업 진행 및 운영 사례 보고, 향후 과제(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교육을 진행하였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복지관은 시민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해 온 서울 복지의 핵심 현장”이라며, “빠르게 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관장·관리자 여러분의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유공자 표창 수상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