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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육 안 한 자녀 상속 못 받는다... '구 하라 법 통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먼저 숨진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 하라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5일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18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가수 故구 하라 의 오빠인 구 호인씨가 어릴적 구 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하라의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요구한다고 주장해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20대 국회 당시 국회 청원에서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왔지만 본 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20대 국회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단 서영교 의원 등이 2월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상속권 상실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관해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 법정 상속인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상속권을 잃으면 그 배우자나 다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 규정도 적용 받지 못한다. 다만 부모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고 해도 자녀가 용서하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수 있는 '용서제도'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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