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고성군청 소속 산불전문예방진화인력 1팀(4명)으로 별도 운영되고 있으며, 군청에 배치된 목재파쇄기를 3.5톤 차량으로 이동시켜 깻단 등 영농부산물을 현장에서 즉시 파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고 농가에 톱밥 등 비료로 활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영농부산물 파쇄가 필요한 농가에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파쇄일과 장소를 정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농산물 수확 시기가 끝나가는 시기로 한꺼번에 파쇄 신청이 쇄도해 원하는 일정에 맞추지 못 할 수 있으니 농가에서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파쇄 일정을 일찍 신청할수록 좋다.
정모수 고성군 산림과장은 “산불 대부분이 농산부산물 소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를 절대로 금하며 군에서도 산림인접지 내 불법 소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농가에서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소각행위 근절 등 산림재해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