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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양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행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고양시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해 시행하는 집중 관리 대책이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는 저공해 조치 신청만 해도 단속이 유예됐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는 달리 저공해 조치 미이행 시 유예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단속 시간은 평일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도별로 운행 제한조건, 제외대상 등 단속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타지역을 방문할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지역번호+1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원할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을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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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악취 없는 도시' 비전 공유… 27일「하수악취 저감 심포지엄」개최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오는 27일(금)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종로구 새문안로 55) 1층 야주개홀에서 시민, 전문가,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하수악취 저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간의 하수악취 저감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서울시는 ‘깨끗하고 걷기 좋은 서울거리’를 목표로 「서울형 하수악취저감 기본계획('22~'24)」을 추진, 75개 주요 관리지역에 총 1만 6천여 대의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성과를 거둬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한국하수악취협회, ㈔한국냄새환경학회, 서울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며, '서울의 숨, 깨끗하게: 악취 없는 도시를 위한 노력'을 주제로 전문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기업 홍보부스 등으로 진행된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정책·법제도부터 기술까지 하수악취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해법이 논의된다. ▲송호면 한국하수악취협회장이 ‘우리나라 하수악취저감 정책 방향 제안’으로 발표의 문을 열고, 이어 ▲송지현 세종대학교 교수가 국내외 법 제도 동향을 소개한다. 또한 ▲기동원 서울연구원 박사는 실제 저감시설의 효과 평가와 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봉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