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캠페인은 해마다 늘어나는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예방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캠페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장날, 재래시장에서 거창군 아동위원회(아이러브 추진단)와 거창경찰서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으며, 30여 명의 참여자들은 ‘안전한 아동 행복한 거창’,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아동학대 착한 신고 112’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호소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아동학대는 지역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 문제이다”며, “이번 홍보 캠페인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이날로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