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 등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 대표자는 일용직·시간제·전일제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급여지급 날 급여명세서에 성명·생년월일·급여지급일·근로일수·산출내역 등을 자세히 기재해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며 교부하지 않을 시 근로자 1명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이에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합천군 관내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에 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든지 합천군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방문·유선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유장민 합천군소상공인연합회장은“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해 조금의 불이익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