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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톤 트럭 개조 '캠핑카' 9월부터 빌려 쓸수 있다

오는 9월부터 1톤 화물차를 개조해 만든 캠핑용 자동차를 레터카 업체에서 빌려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운송사업법 시행령 및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등을 거쳐 오는 9월께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1톤 화물차로 개조한 캠핑카는 특수자동차로 분류돼 렌터카 업체들이 대여 사업을 할 수 없었다. 승용차를 개조한 캠핑카만 제한적으로 대여가 가능했다. 이에 정부는 법규 개정을 통해 대여사업용 자동차 대상에 소형(1톤 화물차) 캠핑용 자동차와 경차형까지 이에 포함시키도로 제도를 바꾼다. 다만, 대형 사고 위헙성 등을 고려해 중형 및 대형은 대여용에서 제외 했다. 또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캠핑카의 차령(車齡)은 9년으로 정해 노후 캠핑카를 무분별하게 대여할 수 있는 길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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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화처리·액비순환시설 지원..."악취 줄이고 환경 지킨다"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기존 퇴·액비 처리 위주의 가축분뇨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친환경 정화·순환시설’ 설치, 보수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각 축산농가의 여건에 맞는 가축분뇨 정화처리와 액비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돈·젖소농가에는 ‘정화처리시설’, 양돈농가에는 ‘액비순환시스템’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모든 시설에는 악취 저감시설 설치가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정화처리시설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정화시켜 ‘가축분뇨법’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해 공공 수역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액비순환시스템은 돈사에서 배출되는 슬러리를 고액 분리한 후 부숙과정을 거쳐 생산된 액비를 돈사 내부로 순환하는 시스템으로, 정화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도는 정화처리시설과 액비순환시스템 지원을 통해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축산농가의 가축 분뇨 처리 부담을 줄이고,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