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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하남시협의회, 2021년 4분기 정기회의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하남시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7일 하남시청 대강당에서 2021년 4분기 정기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호 하남시장과 방미숙 시의회 의장, 김대원 협의회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4분기 정기회의는 ‘한반도 종전선언 실현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 방안’이란 주제로 관련 영상을 시청하며 종전선언 추진의 의미와 필요성을 되새겼다. 또 국내와 국제사회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대원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10월 8일 제20기 협의회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 청소년 통일교육과 평화통일 시민교실 사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소통과 참여로 통일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호 시장은 “오늘 주제에 대한 자문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중심을 잡고, 그 안에서 발전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에 ‘통일 골든벨’ 사업도 청소년수련관, 하남시 등이 함께 의논해 더욱 창의적으로 더 재미있게 기획해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평통 하남시협의회는 하남시 지역사회의 통일여론 수렴,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통일골든벨’, ‘청소년 통일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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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