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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노력 너머의 그 무엇

 

 

“교사는 학생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또 CEO는 부하직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성공적인 무엇인가를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만이 해답이 다.’ 그런데 이런 말을 힘주어 하면서도 주위의 가까운 사람들과는 ‘인생을 살아보니 결국 운칠기삼이더군’ 하며 쓴웃음을 짓는다.” 김경일 저(著) 《이끌지 말고 따르게 하라》 (진성북스, 199쪽)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운칠기삼(運七技三)은, 성공에는 운이 70% 재능이 30% 이라는 것입니 다. ‘운칠기삼’은 쉬지 않고 꾸준히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우공이산(愚公移山)’과 뜻이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이들며 인생의 경륜이 쌓여 갈수록, 세상일은 노 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산악인들이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가 미소를 띄우며 허 락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뛰어난 산악 전문가도 정상에 오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공규택의 《경기장을 뛰쳐나온 인문학》(149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스라엘 출신의 행동경제학자 대 니얼 카너먼(Daniel Kahneman)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개인의 능력과 성공의 상관관계는 3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나머지 70%는 운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중략). 동양의 ‘운칠기삼(運七技三)’이라는 말을 현대 경제학으로 재해석한 듯해 흥미롭다.” ‘운(運)’이란 말은 비신앙적 표현입니다. 정확한 말은 ‘하나님의 도 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세우는 것도 세운 것을 지키는 것도 허사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 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127:1) <경건메일>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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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 반영됐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