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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 일반음식점 영업주 소규모 집합 위생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는 온라인교육 수강이 어려운 영업자를 대상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주 소규모 집합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존에 진행하던 집합교육 형태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소규모 집합교육 방식이다. 이로 인해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온라인 수강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다음달까지 18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부 및 상인회 사무실 등 교육장에서 회당 20인 이하로 진행된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교육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위생 및 경영관리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업주들이 위생교육 미 수료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수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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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