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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도급계약 화물차 기사도 '근로자'...이례적 판결

대법원이 노조활동이 가능한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의 개념을 엄격하게 판단해 오던 관행을 뒤짚는 이례적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주 대법관)은 회사 소유의 차량을 임대 받아 운전 도급을 체결하고 화물을 운송해온 운송기사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라고 명시적으로 판결했다. 이 운송기사는 레미컨 제조회사인 삼표에서 2011년부터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월 200만원에 임대 받은 후 삼표그룹 계열사인 삼표 피엔씨의 콘크리트 파일을 운송해 왔다. 한 달 20~25일 가량 일해온 이 운송기사는 300만원 가량의 도급금액을 매달 수령해 왔다. 그러던 중 운송업무 도중 몸을 다쳤다. 이 운송기사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했지만 불승인되자 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운송기사를 삼표의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분류하며 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반대로 이 운송기사를 근로기준법상 당당한 근로자로 판결했다. 이유는 "삼표가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지정하고 차량일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업무내용을 결정하고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지권 근로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좋은 사례가 될 만한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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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9일(화) 2시와 4시,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과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에 연이어 참석하여, 복지와 보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서울시의회가 추진해 온 보육·복지 지원 정책을 공유하였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는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하여 사회복지관 관장 100명을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응하는 사회복지관 역할 모색을 위한 ‘통합 돌봄 시스템 정착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역할(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 ‘통합 돌봄 시행 사업 진행 및 운영 사례 보고, 향후 과제(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교육을 진행하였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복지관은 시민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해 온 서울 복지의 핵심 현장”이라며, “빠르게 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관장·관리자 여러분의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유공자 표창 수상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