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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토바이 헬멧 너무 믿지 마세요"...10개 중 8개 '미달'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오토바이 안전모(헬멧) 10개 제품을 사들여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무려 8개 제품이 정부기 정한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교통 당국은 오토 바이 운전자등 승차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도로교통법에 운전자의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법은 있으돼 막상 헬멧이 안전 기준에 턱없이 미달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효과는 보장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소비자원은 (주)어반오리지널스의 'A0-1'와 제이퍼스의 'AURA2' 등 10개 제품을 전문검사 기관에 의뢰해 교통 사고에 따른 충격 흡수능력 등을 검사한 결과 국가기술표준원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주)오디오프로브의 'ECONO'와 (주) 홍진 HJC의'IS- 3311'등 2개 제품 뿐이 었다고 말했다. 미흡판정을 받은 8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인증도 받지 않은 제품이었는데 이들은 해외구매 대행 품목이라는 이유로 국내표준 절차 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안전모는 사용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기적으로 헬멧의 안전성 문제를 짚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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