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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구급감지역의 경제활성화 법률 올해 6월 시행 예정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5월 27일(수),「일본 인구급감지역의 특정지역만들기 사업 입법동향」을 다룬「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일본은 인구급감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지역인구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지역만들기 사업추진에 관한 법률」을 2019년 12월 4일에 제정·공포했으며,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인구급감 지역을 대상으로 특정지역만들기 사업과 사업추진을 위한 협동조합의 설립, 승인 요건,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정지역만들기 사업을 수행하려는 협동조합은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며, 해당 조합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승인을 받을 수 있음 현재 지역인구의 감소를 넘어 소멸의 위험에 처한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담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 점임.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감소지역만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은 별도의 법률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둘째, 일본은 특정지역만들기 사업으로써 관련 협동조합을 설립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인재를 확보하고자 함. 우리나라도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마을기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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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