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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익제보자 탄압하는 일광학원 규탄한다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우촌초등학교 공익제보자인 교장과 교감에 대해 퇴직처분을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에 불복해 지난 5월 23일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국민권익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는 우촌초등학교 교직원들의 신고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고, 교장과 교감에 대한 임기만료 퇴직결정은 명백한 불이익조치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일광학원은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노골적으로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반인권적인 처사를 서슴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있는 일광학원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공익제보자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촌초등학교 교직원 6명은 2019년 5월 학교법인 일광학원 전 이사장이 스마트스쿨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려 책정하여 학교 예산을 낭비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했다. 그 후 일광학원은 2019년 9~10월 경 교직원 6명에게 해임 등 징계처분을 내렸는데, 서울시교육청은 감사를 실시하여 공익제보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부당징계로 보고 징계의결 취소 등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일광학원은 2019년 11월 1일 교직원 6명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으나, 일광학원 이사회는 2020년 1월 31일 공익제보자 중 교장과 교감에 대하여 임기만료(교장 2020. 4. 8, 교감 2020. 2. 29)를 이유로 퇴직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일광학원에 교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일시정지를 요구하였고, 일광학원이 위 요구에 불응하자, 2020년 3월 24일에 학교법인 일광학원과 일광학원 이사장을 고발했다. 더 나아가 국민권익위는 4월 23일 교장과 교감에 대한 퇴직결정을 취소하고 퇴직 기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 지급과 사학수당 지급할 것을 일광학원에 요구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학교법인 이사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결정문에서 일광학원이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연임여부에 대해 고려할 수도 있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 퇴직결정 사유가 “교내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설립이념에 맞는 학교로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이참에 교장과 교감을 새롭게 임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한 점, “교내의 분위기 쇄신”, “이참에” 등의 발언과 일광학원이 이 사건 신고 이후 2019년 9월 10일 교감 등을 해임하고자 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익신고가 없었더라면 교감 등에 대한 퇴직결정은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 불이익조치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광학원이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공익에 앞장서기는 커녕 오히려 불법과 편법으로 부패행위를 행하고 인권침해적인 불이익조치를 반복적으로 취하는 행태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일광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육을 위해서라도 국민권익위 결정에 따라 공익제보자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공익을 위해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지원에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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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3월 13일(금)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경숙(국민의힘, 도봉1)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황유정(국민의힘, 비례), 박수빈(더불어민주당, 강북4)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총 13인의 특별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3월 24일(화) 오전 10시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김태균, 前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3월10일)된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소관:교통위원회) 회부 및 위원 선임(3월 13일)의 과정을 거쳐 구성되었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수행하여 서울의 대표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효율화 및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천문회 조례」시행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서울시 지방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