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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의 적법성 다투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외교정책 목표와 파급효과 고려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4월 23일(금), 「후쿠시마 원 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방안 -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고려 시 검토사항」을 다룬 보고서『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국내에서는 ‘국제해양 법재판소에의 제소’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유엔 해양법협약 강제분쟁해결절차 활용’을 지칭하는 것으 로 실제 ‘동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의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피소국이 되지 않기 위해 수세적으로 대비해온 한국이 강제분쟁해결절차를 공세적·선제적으로 활용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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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 “수원 시민의 자부심 화성과 팔달산 일대 고사목 처리 방안, 시민과 함께 풀어가야”
[아시아통신]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30일 화성사업소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에서, 팔달산과 수원화성 일대 고사목 관리 문제와 관련해 시민 참여형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수원화성과 팔달산은 수원시민의 자부심이 담긴 공간”이라며, “2025년 폭설로 인해 현재 6,000주가 넘는 소나무가 피해를 입었고, 이 중 상당수가 고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피해목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피해 소나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수원화성의 경관과 외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시민과 함께 해결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시민들과 연계해 고사목 처리 방안을 논의 하고 주변 현장 정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수원시민 스스로가 팔달산과 수원화성을 지켜간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