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4일 토요일 전국 대부분이 건조한 가운데 경상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9대(산림청 2대, 지자체 7대), 산불진화인력 241명(산불전문진화대 162명, 공무원 58명, 소방19, 기타2)이 신속히 투입되어 진화작업을 완료했다. 청송산불의 경우, 안봉산 줄기 정상부 약 940m고지에서 발생하여, 진화인력이 현장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인력투입과 동시에 신속하게 산불진화헬기를 3대 투입하여 2시간여만에 진화를 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위험이 높은 만큼 산불방지 전국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산림과 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3일 연속 경상권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만큼 지역주민들께서는 불법 소각, 입산자 실화 등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