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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롯데 형제의 亂'..일본 법원 동생 신동빈 손 들어줘 

신동주 SDJ코퍼레이션회장이 동생인 신동빈롯데그룹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며 일본에서 제소한 소송에서 동생에게 졌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신동빈회장이 한국법에 따라 형사유죄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롯데홀딩스는 해당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사로 선임했음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해사(害社)행위도아니라고 판결했다. 신동빈회장은 롯대홀딩스의 대표이사 회장직도 맡고 있다. 앞서, 형인 신동주회장은 작년 7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광윤사를 통해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는 것은 준법 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며 신동빈회장의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신동주회장은 동생을 상대로 낸 이 소송에서도 또 한번 고배를 든 것이다. 신동주회장은 롯데와 일본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이사직에서 자신이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됐다며 소송을 내 일본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이 소송도에서도 2019년 패소했다. 모두에서 동생이 형에게 승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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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프로그램 개발’ 안양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제5회 적극행정 유공 근정포장 영예
[아시아통신] 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안양시 환경정책과 임동희 주무관(환경 7급)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제5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에서 근정포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임 주무관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배분을 둘러싸고 안양천 권역 5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지속되자, 산정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3억2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해당 산정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출량 분석 및 배분이 이뤄질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들은 오랜 갈등을 끝내고 2021년 12월 안양천 수질관리를 위한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는 배출량을 둘러싸고 전국 여러 지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갈등을 해결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임 주무관은 이 밖에도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물순환 계획수립 등 환경개선에 기여해 안양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년 연속(2022~2023년) 선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2022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 우수상(2023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