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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증선위, 회계처리위반 대왕철강 '검찰통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대왕철강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결정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금속제품도매업체인 대왕철강은 2011~2016년까지 존재하지도 않는 재고 자산과 임대자산을 허위 계상하고 매출 원가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순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정황이 확인됐다. 증관위는 검찰통보와 함께 증권발행 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도 함께 내렸다. 이밖에 증선위는 2018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를 위반한 5개사, 대표 1명, 회계법인 7개사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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