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ㆍ복합쇼핑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ㆍ숙박시설 포함되는 것) 등이다.
신고 불법 행위로는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기능ㆍ성능에 지장 주는 폐쇄ㆍ차단 행위 ▲복도ㆍ계단ㆍ출입구에 장애물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 설치해 방화문 기능에 지장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사진·영상)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되며,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 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구동철 소방서장은 “소방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화재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 근절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