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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복 세무조사는 위법"...국세청납세자보호위 '제동' 

국세청은 지난해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가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127건을 심의한 결과 세무조사 33건을 중단시키거나 제한시켰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 본청 납세자보호위는 지방청과 세무서에 설치 운용중인 납세자보호위가 내린 '수용불가' 결정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66건을 재심의해 이 중 13건을 시정(세무조사 중단 및 제한)조치했다. 또 일반 국세행정분야에서 납세자의 권리구제 신청 370건 가운데 191건을 지방청과 세무서 납세자보호심의를 거쳐 구제했다. 납세자보호위는 국세행정 집 행과정에서 권익을 침해 당한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세무사 집행등을 중단시정하는 기구이다. 세무 약자의 편에서는 매우 유용한 제도인 만큼 보다 유연한 운 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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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프로그램 개발’ 안양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제5회 적극행정 유공 근정포장 영예
[아시아통신] 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안양시 환경정책과 임동희 주무관(환경 7급)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제5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에서 근정포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임 주무관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배분을 둘러싸고 안양천 권역 5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지속되자, 산정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3억2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해당 산정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출량 분석 및 배분이 이뤄질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들은 오랜 갈등을 끝내고 2021년 12월 안양천 수질관리를 위한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는 배출량을 둘러싸고 전국 여러 지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갈등을 해결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임 주무관은 이 밖에도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물순환 계획수립 등 환경개선에 기여해 안양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년 연속(2022~2023년) 선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2022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 우수상(2023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