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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양주시, 어린이집 운영 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재난기금 지원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출석 아동 감소로 원비 징수와 보육 교직원 급여 지급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어린이집에 긴급 재난기금 5억8천3백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휴원 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연중 어린이집 아동수 감소율이 제일 큰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특히 재정난을 겪고 있는 관내 어린이집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민간·가정 등 모든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과 정부로부터 교사 인건비를 일부 보조 받는 정원충족률 80% 미만인 정부 지원 어린이집으로, 출석 아동이 한 명도 없거나 휴·폐원 예정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간은 3월부터 4월까지로 2개월 간 지원하며, 시는 정원충족률에 따라 운영비 일부를 차등 지원해 정원충족률 50% 이하인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월 80만원, 정원충족률 50% 초과 70% 미만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60만 원, 정원충족률 70%를 초과하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40만원, 정원충족률 80% 미만인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신학기 적응기간인 3월과 4월, 지원을 통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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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