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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30만원 이상 월세' 신고...어기면 과태료

오는 6월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거의 전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만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5일,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입법예고는 오는 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위한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전월세 신고제의 설립 목적은 임차인들의 권리 확보와 임대인들의 무리한 '갑질'횡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정부와 국회가 입법화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이다. 전월세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체결 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임대기간 △신규 *갱신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해야만 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 사람만 하면 된다. 중개인이나 법무사등에 위임할 수도 있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지방광역시, 세종시, 도와 시 지역이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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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시의원, 그라운드가 없다…서울 미식축구 해법 찾는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서울미식축구협회 공동주관으로 서울미식축구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토론회는 오는 8월 27일(수)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서소문별관 2동 2층)에서 「전문경기에서 생활체육까지 : 미식축구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식축구가 지닌 교육적·사회적 가치와 서울시 내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짚어보고, ▲대학·청소년 선수들의 훈련환경 개선, ▲생활체육으로의 확산, ▲서울시 미식축구 전용경기장 건립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동준 서울미식축구협회 전무가 발제를 맡고, 윤호규 고려대 타이거스 지도교수, 강보성 서울대학교 그린테러스 감독, 황태환 성동구미식축구협회장, 차재호 건국대학교 레이징불스 주장, 류상운 연세이글스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 최재란 의원은 “미식축구는 전략과 팀워크, 체력과 정신력이 결합된 종합 스포츠로, 청소년에게는 협동심과 리더십을, 성인에게는 생활체육으로서의 활력을 제공할 수 있다”며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