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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마을교통봉사대남양주시지대,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전개

 

 

새마을교통봉사대남양주시지대(대장 나용자)는 지난 6일 진건중학교 앞 용정사거리 일대에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위한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이덕우 남양주시새마을회장, 강창희 새마을교통봉사대경기지역대장 및 남양주시교통봉사대원들이 참여해 시민들에게‘정지선 지키기’를 통한 교통 기초질서 지키기에 함께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안전속도 5030’과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처벌 강화가 오는 4월 17일과 5월 11일에 각각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제로를 위한 캠페인과 마스크 2,000여 장을 배부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새마을교통봉사대남양주시지대 나용자 대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교통봉사대남양주시지대는 교통 캠페인과 함께 생활 쓰레기 감축과 무단 투기 제로를 목표로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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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