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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76회 식목일 행사’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과 규제 개선 희망을 심다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5일 제76회 식목일을 맞아 조안면 물의 정원에서 뜻깊은 나무 심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이대용 조안면 이장협의회장 및 조안면 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6년 동안 상수원 규제로 고통받아 온 조안면 주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묻고 합리적 규제 개선을 바란다는 뜻을 담아 소망 나무를 심는 퍼포먼스로 꾸며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희망을 상징하는 모란과 작약, 수선화와 수국 등을 식재하고 양평군 맞은편에 위치해 상수원 규제의 원천인 북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버드나무에 46개의 희망 메시지를 달아 46년간 불합리한 규제로 쌓인 조안면 주민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광한 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조안면은 취수원 보호라는 미명 아래 46년간 기본권과 평등권이 침해된 폭력적 규제를 받아 왔다. 합리적인 상수원 규제와 취수원 이전 등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그린 뉴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올해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져 조안면의 아픔을 치유하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안면은 계속된 상수원 규제로 인해 친환경 농업 외에는 제약을 받아 약국, 문방구, 미용실, 정육점 등의 편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양수대교를 건너 양평군으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조안면 주민들과 남양주시는 지난해 10월 상수원관리규칙과 수도법을 대상으로 헌법 소원을 청구했으며, 헌법재판소는 11월 전원재판부에 본안을 회부하는 결정을 내리고 상수원관리규칙과 수도법의 규제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식목일 행사에 참여한 조안면 주민은 “조안면은 규제로 인해 성장이 잠시 멈췄지만 오늘 심은 나무가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계속 성장해 조안면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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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