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전거는 장기간 방치로 녹슬거나 주변에 쓰레기가 쌓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군은 자전거 보관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수거 할 수 있도록 현수막 안내와 방치자전거에 이동안내 스티커를 부착하여 자진이동을 계고한다.
자진이동 계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무단방치 자전거는 군에서 일제 수거해 임시 보관하고 14일 동안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를 거쳐 매각·재활용 등 강제 처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장기간 관리되지 않아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자전거를 일제 정비해 도시미관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노후 된 자전거 보관소를 정비하는 등 자전거 이용객들의 편의재공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