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비대면 릴레이 서명식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게 되면 농촌 소외를 낳는다는 공통된 생각을 가진 13개 자치단체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 인구중심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을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 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동건의문에는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 강화(4:1→3:1)는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을 규탄하며,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하여 지역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경남 함안군을 비롯한 창녕군, 고성군, 거창군, 강원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충남 서천군, 금산군, 충북 영동군, 옥천군, 경북 성주군, 청도군 등 13개 단체장들이 모두 참여하여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 함안군수는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을 통해 지방 살리기가 본격 나선 시점에 발맞춰 인구중심이 아닌 비(非)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은 정부의 정책이 한층 더 지역에 집중되는 효과를 보일 것’이며 ‘전국 13개 자치단체에서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대표성과 평등선거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공동건의문은 국회 정개특위가 구성되면 전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