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1월 2일 A씨는 창구에서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하려는 고령의 피해자(85세) 언행이 이상하여 피싱 사기임을 의심,현금 지급치 않고 신속히 112신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보이스 피싱으로 확인되어 피해가 예방됐다.
곽 경찰서장은 “피싱 범죄 수법이 다양해져 남녀노소 상관 없이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며, 보이스 피싱이 의심된다면 즉시 112로 신고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고,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안전한 울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