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명식은 선거구 축소 위기에 놓인 13개 군이 자치단체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 군민을 대변해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상황을 국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해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과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13개 지자체는 경남 창녕군, 함안군, 고성군, 강원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충남 서천군, 금산군, 충북 영동군, 옥천군, 경북 성주군, 청도군, 성주군으로 단체장들이 모두 참여해 광역의원 선거구를 지키기 위한 강한 연대감과 의지를 드러냈다.
공동건의문에는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나치게 인구 중심적이고 또 다른 헌법정신인 국가균형발전은 반영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국회에서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한 형평성 있는 의원정수 배분과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공직선거법상 특례조항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전국의 13개의 군이 한마음으로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해 뜻을 뭉쳤다”며 “의원수 감소는 그 지역의 정치력이 약해지는 것으로 농어촌지역의 군민의 생존권과 선거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의 10월 말 주민등록인구는 331만8161명으로 비례의원을 제외한 도의회 의석 52석을 기준으로 하면 선거구 1인당 인구는 6만3810명이다. 여기에 헌재가 정한 인구편차 3대1을 적용하면 상한은 9만5715명, 하한은 3만1905명이 된다.
경남 창녕, 함안, 고성, 거창 4개 군은 인구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해 선거구가 각 1개씩은 존폐할 위기에 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