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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긴급입법의견서」 제출

오늘(3/3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긴급입법의견서」를 국회의장과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제출했다. 지난 3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는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비공개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속을 국회로 변경해 이해충돌 검토기구로 마련하며, 안건 심사시 본인 및 가족이 이익(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 회피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 비공개는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2년 임기 명예직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된 비상설 윤리심사자문위로는 상시적인 이해충돌 심사기구로 기능할 수 없다. 또한 현행 윤리특위 운영 방식으로는 회피 신고 미이행시 실질적 징계를 기대할 수 없어 구속력이 떨어진다. 이에 참여연대는 긴급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 최초 이해충돌 정보 신고와 공개뿐만 아니라 변동사항까지 신고,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이해충돌 정보의 공개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상시 접근이 용이한 방식이 되어야 일상적인 시민 감시를 통해 이해충돌 방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국회의원이 누구의 돈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후원금 내역을 상시 공개하고, 후원금 모금 내역뿐만 아니라 기부자에 관한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넷째, 상설 독립적인 이해충돌 심사기구를 설치하여 상시로 이해충돌 정보 신고 접수와 검증, 관리 뿐 아니라 각 의안마다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상담 및 판단 의견까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징계의 실질화를 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권한 강화 및 상설화하여 운영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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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