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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양주시,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책 마련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출산장려금을 모든 출산 가정으로 확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해 14일 공포했다. 2019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28개 시군구가 각각 최소 1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출산장려금 지급에 거주기간 제한을 두고 있어, 출산할 시기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1) 출산 전 부 또는 모가 180일 간 남양주시에 거주하여야만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던 거주기간 의무 조항 삭제되었고, 2) 첫째 아 출산 시에도 출산장려금(10만원) 지급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3) 출산장려금 신청기한 기준을 출생 신고 일에서 주민등록번호 부여일로 변경되어, 사실상 남양주시의 모든 출산가정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남양주보건소 관계자는 “인구 유입이 많은 우리 시는 타 지역에서 이사 오시는 분들이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요즘은 자녀를 한 명만 출산하는 가정이 많으니 첫째 아 출산 가정에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모든 출산 가정에 좋은 소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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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