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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수혜자 급증에 ‘보험사는 울상’ - 연간 160여건 1억여원 지급 예상, 지속적으로 늘어날 듯 -

- 9월 말 기준 133여 건, 약 8400여만원의 보험료가 지급.
-하남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 ‘하남시 시민안전보험’수혜건수가 올 연말 160여건, 금액으로는 1억여 원을 넘어설 것이 예상돼 이를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는 대규모 영업 손실 우려로 울상을 짓고 있다. 1일 하남시(시장 김상호)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133여 건, 약 8400여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됐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하남시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하남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특히 하남시의 경우, 타 시군과 달리 각종 상해 및 안전사고 시 200만원까지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이 없거나 가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시는 수혜건수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하남시민의 수혜율은 높은 반면, 보험사의 손해율은 그만큼 늘어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1월 30일 보험 재연장을 위한 보험사 선정에 난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남시 시민안전보험은 생활 속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며,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해당사업을 공백 없이 이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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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