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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96% 사라져‥

이재명 “청정 하천계곡 복원의 새로운 모범 만들자”

 

 

지난 1년간의 노력으로 경기도내 하천계곡 불법시설물의 96% 가량이 철거된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청정계곡 복원·계곡상권 활성화 추진 보고회’에서 “경기도가 청정 하천·계곡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는 당연히 해야 하고 법대로 하면 어렵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 질서가 잘 지켜지고 공정한 환경이 되도록 공공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사는 “이제는 철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찾을 수 있도록 잘 복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주민들과 상인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준비된 사업들이 잘 적용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여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하천·계곡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이다. 정말 깨끗해졌을까하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며 “제대로 정비하고 바가지 관행도 없어지도록 잘 준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의 하천·계곡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청정 하천·계곡 복원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시행해왔다. 현재까지 25개 시군 187개 하천에 있던 불법 시설물 1,436곳 중 사람이 거주중인 50곳과 집행정지명령이 내려진 3곳을 제외한 1,383곳이 철거된 상태다. 사업을 시행한지 1년도 안 돼 불법 시설물의 96.3%가량이 모두 깨끗이 정비된 셈이다. 이중 사람이 거주중인 불법 시설물의 경우, 소득·재산, 거주여건, 불법영업 정도 등을 조사,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방식을 결정해 이주를 유도한 뒤 오는 7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하천감시원 143명과 하천계곡지킴이 94명 등을 활용해 불법시설물 재발방지를 위한 감시 활동을 지속벌이고, 불법시설 확인 시 즉시 고발 또는 강제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름 행락철을 대비해 시군별 ‘하절기 집중기간 대응계획’을 수립해 불편을 최소화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정화활동도 벌인다. 특히 ‘청정계곡 복원지역 도민환원 추진 TF’를 구성해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주민·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선 ‘청정계곡 복원지역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된 가평·포천 등 ‘우선 시범정비사업지’ 3곳과 고양·용인 등 ‘신속 정비사업지’ 25곳에 각각 120억 원, 134억 원 등 총 254억 원을 투입해 주차장, 화장실, 녹지·친수공간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편의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한다. 지속가능한 청정 하천계곡 유지를 위해 올해 ‘청정계곡 공동체 제안공모 사업’으로 주민자치회·상인회 등 5개 공동체를 선정, 계곡 복원·유지 활동, 문화예술 활동, 협동경제 교육 등 마을 공동체의 자치력 증진을 지원한다. 동시에 올해부터 하천구역 및 연접산림 내 수목을 심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식생복원사업’을 추진하고, 계곡과 관련한 문화관광콘텐츠 발굴과 연계관광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방문객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즐기도록 인근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지원하고, 청정계곡을 상징화한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제작,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여 도민들의 호응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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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