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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SH한성소방,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 과일 후원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 ㈜SH한성소방(대표 이승헌, 이사 장수진)은 취약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혜연)에 청포도 50박스를 전달하였다. ㈜SH한성소방은 소방시설점검, 소방시설공사, 소방관리대행, 소방 설계/감리, 방염/완비·인허가를 전문으로 하는 소방 전문회사이다. 2020년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복지관에 라면 50박스와 과자 50박스를 전달하면서 복지관과 인연을 맺고, 올해 3월에는 지역아동센터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생수 4,000개를, 8월에는 복지관에 문구류를 전달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청포도를 전달하였다. 또한, ㈜SH한성소방은 복지관 이외에도 하남장애인직업재활센터, 하남시장애인복지관, 하남시장애인연합회 등 관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식료품을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에 따뜻한 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는 기업이다. 이승헌 대표 및 장수진 이사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저희 한성소방이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포도를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한성소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연 관장은“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사회적인 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해 값진 나눔에 동참해 주신 한성소방 이승헌 대표님과 장수진 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복지관은 지역주민들에게 든든한 안전망이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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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