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 환아로 지원범위는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이다.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관할보건소에 환아등록을 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하며 등록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생한 영수증에 대하여만 지원이 가능하다.
소급지원은 불가하므로 전화상담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관할 보건소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운영 사항은 상당보건소, 서원보건소, 흥덕보건소, 청원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