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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흥군, 법정 예비 문화도시 지정 총력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개최, 담론 형성 및 의제 발굴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고흥군이 21일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문화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흥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하여 지난 6월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전국 4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서면 검토와 온라인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이후 고흥군을 포함해 총 30개 도시가 현장검토 대상지로 선정되어, 9월 8일 현장 검토까지 마무리하고 오는 11월의 최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 문화도시센터,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도시 사업의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문체부 현장 검토의견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 문화도시 콘텐츠 구체화 ▲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협력방안 ▲ 문화도시 거버넌스 활동의 구체화 등 법정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고흥군은 “사람이 모이는 즐거운 땅, 모탬 문화도시 고흥”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핵심 내용으로는 사람, 모탬, 즐거움을 사업영역을 설정하고, 사람의 발굴 및 성장, 주민주도형 활동 육성,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모임과 공간조성 활성, 창의적의고 실험적인 활동 및 산업 증진이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도시 계획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으로 작동하여 고흥의 도시문화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고흥군은 모탬과 갑계라는 지역 고유한 문화자원을 매개로 문화지기 코디네이터 위촉, 분과 활동, 프로젝트 사업 실행, 꿈꾸는 예술터 사업 추진 연계 등 문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제4차 문화도시 지정은 문체부 현장 검토 의견의 수정 갱신을 거쳐, 11월 중순 종합발표회를 거쳐 11월 말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1년 동안의 예비도시 기간을 거쳐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되면 5년간 국비100억원 등 총200억원을 투입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 부군수는 “문화도시 사업은 주민이 설계자가 되어 더불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과정으로, 군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적극 지원하여 고흥형 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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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지난 5월 30일,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설계공모의 최종 당선작으로 ㈜오엠엠건축사사무소(대표자:김원영)의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는 일반적으로 설계공모를 적용하지 않는 재활용 처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확보와 디자인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계공모 방식을 적용하여 새로운 공공건축물 유형의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는 폐가전제품 등을 선별하여 금속, 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한 유가품으로 분해․파쇄․선별하는 재처리설비를 운용하기 위한 공장 형태의 시설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접한 새활용플라자와 연계하여 재처리 공정을 볼수 있는 견학로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홍보실, 회의실 등을 도입하고 디자인 품질을 높여 기피시설로 인지되어온 재활용처리시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시는 건축, 구조, 설비, 재활용 시설 운영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설계공모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24개 작품을 대상으로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선작을 선정하였다. 전문위원회는 총 2회의 기술검토와 참가자 소명서 등을 확인하여

김길영 서울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