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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주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 불법주정차 전면금지 등 통행권 확보 노력 강화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성주군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인상(승용차 12만원, 화물자동차 13만원)과 더불어 10월 21일부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대군민 홍보에 발벗고 나섰다고 밝혔다.

 

 

군은 읍면행정복지센터, 초등학교, 유치원 등 교육시설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위한 무인단속 CCTV 19대 신규설치와 전광판, 현수막 등 모든 홍보수단을 총동원하여 개정 도로교통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가능구역인 특례구간 지정도 경찰서와 협의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군에서는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사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해 상습 주차구간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차량 소유자들에게 1차로 계도하고 있으며 11월중에 집중단속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성주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및 사업용 차량의 밤샘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한 차량 소유자의 준법 주차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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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지난 5월 30일,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설계공모의 최종 당선작으로 ㈜오엠엠건축사사무소(대표자:김원영)의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는 일반적으로 설계공모를 적용하지 않는 재활용 처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확보와 디자인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계공모 방식을 적용하여 새로운 공공건축물 유형의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는 폐가전제품 등을 선별하여 금속, 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한 유가품으로 분해․파쇄․선별하는 재처리설비를 운용하기 위한 공장 형태의 시설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접한 새활용플라자와 연계하여 재처리 공정을 볼수 있는 견학로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홍보실, 회의실 등을 도입하고 디자인 품질을 높여 기피시설로 인지되어온 재활용처리시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시는 건축, 구조, 설비, 재활용 시설 운영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설계공모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24개 작품을 대상으로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선작을 선정하였다. 전문위원회는 총 2회의 기술검토와 참가자 소명서 등을 확인하여

김길영 서울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