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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가짜 뉴스 처벌법 발의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갑)은 31일, 국내·외의 가짜 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7093)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내ㆍ외에서 공연히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뉴스 형태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가짜뉴스’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가짜뉴스는 포털ㆍSNS 등 다양한 온라인 경로를 통하여 빠르게 확산되면서 타인에 대한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타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과 함께 여론을 호도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근거 및 가짜뉴스 관리가 부실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 수단도 전무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용자가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지 않도록 의무화 하도록 했다. 또한,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과 가짜뉴스책임자 지정, 가짜뉴스 상시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를 미이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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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