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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가 만드는 행복한 일터, 건강한 일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지난 4일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2021년 장애인일자리사업 기본교육’을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진행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전이를 위한 미취업장애인의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로 장애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장애인복지 단체에서 행정 보조 및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 안내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안전보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직업 소양을 함양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교육 참여자는“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진행돼 감염병에 대한 걱정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서 만족스럽고, 교육을 통해 직무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순영 장애인복지과장은 “일자리 경험과 경제적 지원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기회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며, 배치기관에서 역량을 힘껏 발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장애인의 직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일반형일자리사업(전일제 35명, 시간제 12명), 복지일자리사업(참여형 50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31명), 직무지도원 파견사업(4명)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제공일 2021. 1. 5.(화) ※ 이 보도자료는 2021년 1월 5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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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