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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검사징계법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구을)은 31일 규정된 검사의 의무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7128)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찰청법 제4조제2항에 검사의 의무로 규정된 국민의 인권보호의무, 적법절차 준수의무, 정치적 중립의무, 수사권한 남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이는 의무에 따르는 처벌 원칙에 어긋난 것이다. 이에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헌법상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거나 수사권을 남용한 과잉 수사를 하는 등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구체적인 징계사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의 청구는 오직 검찰총장만이 할 수 있어서 검사들이 국민을 의식하기보다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조직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검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조직 논리에 충실한 이기적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현행법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으로 하여금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은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로서 검사가 영장주의에 위배되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증거 수집을 하는 등 검찰청법 제4조제2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고(안 제2조제1호), 법무부장관을 징계청구자에 포함하여 징계위원회에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가 가능하도록 구성함으로써(안 제5조제6항 단서,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7조의4제2항, 제17조의2, 제18조제4항) 국민주권의 헌법원리를 실현하며, 검사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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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산불 피해 성금 잇따라
[아시아통신] 울산 울주군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성금 전달이 이어지고 있다. 울주군은 18일 군청에서 이순걸 군수와 각 기부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는 이날 울주군에 산불 피해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손형순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 대표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이번 성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울주군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는 울주군 산불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김찬희 회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으시길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재)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원장 신장열)도 울주군 산불 피해 성금 100만원을 기부하며 온정을 전했다. 신장열 원장은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작게나마 성금을 마련했다”며 “조속한 피해 복구가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울주군 산불 피해 이재민과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순걸 군수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월남전참전 제 61주년 기념식』및『장애인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23(목) 11시, 공군호텔(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59)에서 열린「월남전 참전 제61주년 기념식 및 모범회원 위로연」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모범회원들의 공로와 노고를 격려하였다. 이날 행사는 대한월남전참전자회 서울시지부 주관으로 열렸으며, 서울시 및 국가보훈부 관계자를 비롯해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보훈단체 임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 뜻깊게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61년 전 조국의 부름에 응답해 머나먼 전장에서 싸웠던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자유와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마음에 새겼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61년 전 머나먼 전장에서 조국의 이름으로 싸우신 여러분의 헌신과 용기가 있었기에 오늘의 자유롭고 번영한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의 삶은 우리 모두가 존경해야 할 역사이자 대한민국의 자긍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참전용사들의 명예가 존중받고 생활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보훈정책과 복지